신체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채용 예정자에 대해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전문병원이 신체검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지원자 본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채용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지원자 편의 등을 위하여 3차 전형(면접전형) 시 증비서류 징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채용우대(가점)사항, 서류전형 시 필수 심사 자료 등은 입사 지원시 스캔본을 징구합니다.
입사 지원시 증비서류의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매 채용 진행 시 모집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공고 상의 세부 절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조회절차 등을 거쳐 통상 1개월 이내에 입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