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석유공사 장애인 스포츠 직무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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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채용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형(직무수행능력/직업기초능력/인성) > 면접전형(직무면접/종합면접) >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자 결정


채용 절차는 매 채용 진행 시 모집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 상의 세부 절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 상의 결격사유란 무엇인가요?

공사 내부규정에 의거,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입사가 불가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제10조제2항제5호*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제2항제5호)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 또는 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지정병원의 채용신체검사서

채용시기 및 채용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공사의 사업계획 및 인력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채용 시 공사 홈페이지 배너 또는 팝업으로 채용공고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CS기반 채용분야 직무기술서

공사는 향후 채용시 NCS기반의 능력중심채용 절차를 통해 인력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직무기술서는 NCS분류체계 개선, 공사 내부 직무분석 결과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향후 채용 공고문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입사자 연수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① PhaseⅠ : 공사의 비전, 조직생활의 기본 소양과 석유산업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


 - 석유개발 이러닝 학습, 공사전략 사전 조사 리포트, 합숙연수교육 


② PhaseⅡ : E&P 및 비축생산, 경영지원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타 분야교육 포함) 


 - 사무직 및 비축생산 기술직: 공통직무, HSE, 일반행정, E&P기술(기초), 지사견학 


 - E&P 기술직: 공통직무, HSE, E&P기술(전문), 지사견학 


③ PhaseⅢ :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부서배치 후 진행) 


 - 인사, 재무/회계, 법무, G&G, P.E, Drilling, Facility, Training&Marketing, 비축관리, HSE, ICT 등 분야의 심화학습을 통한 직무역량 제고

석유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 석유공사인이 될 수 있나요?

A - 지질, 지구물리 등 지질 분야와 저류, 생산, 시추 등 자원공학 분야, 기타 생산 시설, 비축시설 분야의 지원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 인사관리, 재무/회계, 사업관리 등 경영지원 분야의 지원자들은 석유개발 관련 지식이 없다고 하여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제 교육과정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쌓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공사는 현장실무형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사내강사와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경력경로에 따라 제공되는 커리큘럼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전문OJT, 국·내외 대학원 과정 등에 지원하여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KPA 사내직무과정

분야별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공(경영지원, E&P기술, 비축기술, 안전환경 등)

해외전문 OJT

공사해외운영광구 현지 OJT

국내외 대학원 과정

국내외 대학원(MBA, 로스쿨, 석유공학, 석유지질학 등)

국내 대학교 후진학 제도

고졸직원의 비전일 야간 대학교 진학 지원

외국어 과정

이러닝 어학교육, 전화외국어 지원

기타

국내외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