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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목적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분야를 조기 발견한 후 안전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회복토록 하기 위해 '21년에 최초 도입

공공기관이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향상된 안전역량에 기반한 현장 안전활동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유도

심사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장(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심사주체

주관
재정경제부
심사수행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심사보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심사구성

심사항목
① 안전역량 ② 안전수준 ③ 안전성과 3대 범주를 심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
생산시설 구성요소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정성과 종합점수
300점 350점 350점 1,000점

심사결과

  • 작성기준일 : 2026-05-11
  • 담당부서 : 안전총괄처 안전보건총괄팀
  • 연락처 : 052-216-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