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인권상담센터 이용 및 구제 절차
신고는 실명에 한하여 처리되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해 드리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 인권상담센터 및 구제절차 이용방법
구제절차 제도 주요 내용
-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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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된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 및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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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발생(인권경영규정 제33조)
- 외부 전무가에게 상담·조사 요청 가능(인권경영규정 제31조)
-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조치 여부 등 결정(인권경영규정 제31조의4)
- 피해자 및 신고인의 신고사건 기록 열람·복사 청구권 보장(인권경영규정 제35조)
-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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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금지(인권경영규정 제33조)
- 신고인이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33조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인권경영규정 제29조의2)
인권상담센터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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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상담센터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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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접수
- 침해 신고 시'인권침해신고서' 작성
-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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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내용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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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내용 보완(신고내용 미특정 또는 불특정)
- 반려(종결)
- 14일 이내 보완 미실시
- 신고취하
-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외부 구제절차 진행/종결
- 피해자의 조사 미희망
- 동일 반복 신고
- 신고 취지 부적절
- 위원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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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및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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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팀 : 성희롱·성폭력 / 직장 내 괴롭힘 행동강령 / 기타 인권침해
- 감사실 : 반부패·공익신고 / 민원 /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등 : 상급기관의 조사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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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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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
- 조사결과 작성
- 종결
- 조사 중지 (소재불명, 조사불가능, 불필요 등)
- 조사 중 해결 (합의, 취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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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경영위원회 조사결과 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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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심의 / 보강조사 결정
- 의결 : ①각하②기각③(인용)구제 및 시정권고
- 중지 및 시정
- 원상회복 등 구제조치
- 재발방지 법령·제도·정책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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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지 및 구제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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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 의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제조치 이행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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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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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로부터 최장 2개월 이내 처리
- 30일 이내 1회 연장 포함
신고대상
기관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된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 및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고방법
- 이메일 : kbhr@knoc.co.kr
- 우편방문 : 울산 중구 종가로305 한국석유공사 인권상담센터
- 전화 : 052-216-3188(윤리경영팀 인권담당자)
- 아래 신고접수 메뉴 이용
피해자 보호 조치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발생(인권경영규정 제33조)
-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조사 요청 가능(인권경영규정 제31조)
-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 조치 여부 등 결정(인권경영규정 제31조의4)
- 피해자 및 신고인의 신고사건 기록 열람·복사 청구권 보장(인권경영규정 제35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성실의무
- 신고인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금지(인권경영규정 제33조)
- 신고인이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33조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인권경영규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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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비밀번호, 전화번호
- 선택항목 : 이메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권상담센터 게시판 운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게시물 삭제 요청 시 또는 게시글 등록 후 3년 경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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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준일 : 2024-10-28
- 담당부서 : 인재혁신처 윤리경영팀
- 연락처 : 052-216-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