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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이용안내

인권상담센터 이용 및 구제 절차

신고는 실명에 한하여 처리되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해 드리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 인권상담센터 및 구제절차 이용방법

구제절차 제도 주요 내용

신고대상
  • 기관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된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 및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발생(인권경영규정 제33조)
  • 외부 전무가에게 상담·조사 요청 가능(인권경영규정 제31조)
  •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조치 여부 등 결정(인권경영규정 제31조의4)
  • 피해자 및 신고인의 신고사건 기록 열람·복사 청구권 보장(인권경영규정 제35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성실의무
  • 신고인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금지(인권경영규정 제33조)
  • 신고인이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33조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인권경영규정 제29조의2)

인권상담센터 운영 프로세스

  1. 인권상담센터 신고 접수
    •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접수
    • 침해 신고 시'인권침해신고서' 작성
    •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
  2. 접수내용 사전조사
    • 접수내용 보완(신고내용 미특정 또는 불특정)
    • 반려(종결)
      1. 14일 이내 보완 미실시
      2. 신고취하
      3.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4. 명백히 거짓인 경우
      5. 외부 구제절차 진행/종결
      6. 피해자의 조사 미희망
      7. 동일 반복 신고
      8. 신고 취지 부적절
      9. 위원회의 판단
  3. 분류 및 이송
    • 윤리경영팀 : 성희롱·성폭력 / 직장 내 괴롭힘 행동강령 / 기타 인권침해
    • 감사실 : 반부패·공익신고 / 민원 /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등 : 상급기관의 조사 필요시
  4. 상담·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 사건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
    • 조사결과 작성
    • 종결
      1. 조사 중지 (소재불명, 조사불가능, 불필요 등)
      2. 조사 중 해결 (합의, 취하 등)
  5. 인권경영위원회 조사결과 심의 및 의결
    • 조사결과 심의 / 보강조사 결정
    • 의결 : ①각하②기각③(인용)구제 및 시정권고
      • 중지 및 시정
      • 원상회복 등 구제조치
      • 재발방지 법령·제도·정책 관행 개선
  6. 결과 통지 및 구제조치 이행
    •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 의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제조치 이행 계획 수립
  7.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최장 2개월 이내 처리
    • 30일 이내 1회 연장 포함

신고대상

기관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된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 및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고방법

  • 이메일 : kbhr@knoc.co.kr
  • 우편방문 : 울산 중구 종가로305 한국석유공사 인권상담센터
  • 전화 : 052-216-3188(윤리경영팀 인권담당자)
  • 아래 신고접수 메뉴 이용

피해자 보호 조치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발생(인권경영규정 제33조)
  •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조사 요청 가능(인권경영규정 제31조)
  •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 조치 여부 등 결정(인권경영규정 제31조의4)
  • 피해자 및 신고인의 신고사건 기록 열람·복사 청구권 보장(인권경영규정 제35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성실의무

  • 신고인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금지(인권경영규정 제33조)
  • 신고인이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33조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인권경영규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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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비밀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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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상담센터 게시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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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게시판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기준일 : 2024-10-28
  • 담당부서 : 인재혁신처 윤리경영팀
  • 연락처 : 052-216-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