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한국석유공사는 공사의 임직원과 파견근로자 등 공사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상담센터 (센터장 : 한국석유공사 ESG경영처장)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상담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자의 신분과 상담원과의 상담 내용은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상담원 연락처

  • 이메일 : kbhr@knoc.co.kr
  • 전화 (고충상담원 연락처)
    • 윤리경영팀 상담원(052-216-5532)
    • 감사실 상담원(052-216-2123)
    • 노동조합 상담원(052-216-400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1. 사건 발생
  2. 상담
    •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에 신청(전화, 메일, 업무포털, 방문 등)
    • 상담 확인사항 : 상담자 진술에 따른 피해상황 및 법규 적용가능 여부, 상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 등
  3. 상담자 요구에 따른 해결방향 결정
    • 당사자 간 합의
    • 약식조사
    • 행위자와 피해자 간 합의 도출
      • ·합의 성립 → 사건종결
      • ·합의 결렬 → 피해자 재상담
    •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만을 원하는 경우
    • 약식조사
    • 사장 보고 후 분리조치
    • 사건종결
    • 정식신고
    • 정식조사
      • 조사위원 : 외부 조사위원 위촉
      • 대상 :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 기간 : 20일 이내(필요 시 최대 20일 연장)
    • 조사 결과 사장 보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결정
    •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구성(최소 7인) : 위원장(ESG경영처장), 사장 지명 2인, 노조위원장 지명 2인, 외부위원(관련 전문가) 2인 이상
        ※ 男 또는 女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초과 불과
      • 심의/의결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징계여부 및 징계양정 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등
    • 심의위원회 결과 사장 보고 및 당사자 통보
    •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징계위원회 회부
    •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통한 징계 결정
    • 가해자 징계 처리,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등
    • 종결
  • 작성기준일 : 2025-03-31
  • 담당부서 : 인재혁신처 윤리경영팀
  • 연락처 : 052-216-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