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ㆍ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청구방법 :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 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지체없이」「서면」「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개실시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청구방법 :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작성기준일 : 2026-02-12
- 담당부서 : 상생경영처 총무팀
- 연락처 : 052-216-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