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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공사는 사업수행 및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2019년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였으며, 2024년에 이를 개정함으로써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재확립하였습니다.

우리 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 석유수급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사업 수행 및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한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안전, 반부패 등의 가치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글로벌컴팩트(UNGC)의 10대 원칙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없는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원칙 중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이행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보편적 자유와 권리,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인권경영헌장 개정노력

추진방향

내용
2019년 인권경영헌장 제정 이후의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파악된 현안, 국내외 인권 이슈, 가치 및 규범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
  • 기존 인권경영헌장은 UN의 10대 원칙을 준용하여 제정된 바, 이후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파악된 공사 이해관계자의 특성과 현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 추진(2023년도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절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추진
  • 전문가 : 제7차 인권경영위원회(제7차·제8차) 위원 의견수렴 2회 실시
  • 이해관계자 : 공사 홈페이지 개시(2024년 12월) 통해 의견수렴 실시

인권경영헌장 개정 절차

  1. 1단계

    공사·외부전문기관 간 개정(안) 초안 마련

  2. 2단계

    개정(안)에 대한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3. 3단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 마련

  4. 4단계

    인권경영위원회 의결 통해 확정

개정사항

국제인권규범 준수 강화
공사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존중·차별금지·안전 및 보건 증진 강조,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원칙 준수 강화
인권경영 확산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 인권경영 실천 지원 선언
인권경영 실천의지
인권침해 사전예방 선언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의지 표명
이해관계자 강조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의지 선언
  • 작성기준일 : 2025-07-01
  • 담당부서 : 인재혁신처 윤리경영팀
  • 연락처 : 052-216-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