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공사는 사업수행 및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2019년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였으며, 2024년에 이를 개정함으로써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재확립하였습니다.
우리 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 석유수급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사업 수행 및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한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안전, 반부패 등의 가치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글로벌컴팩트(UNGC)의 10대 원칙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없는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 하나,
-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원칙 중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하나,
- 우리는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나,
- 우리는 사업 활동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이행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보편적 자유와 권리,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인권경영헌장 개정노력
추진방향
- 내용
- 2019년 인권경영헌장 제정 이후의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파악된 현안, 국내외 인권 이슈, 가치 및 규범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
- 기존 인권경영헌장은 UN의 10대 원칙을 준용하여 제정된 바, 이후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파악된 공사 이해관계자의 특성과 현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 추진(2023년도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 절차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추진
- 전문가 : 제7차 인권경영위원회(제7차·제8차) 위원 의견수렴 2회 실시
- 이해관계자 : 공사 홈페이지 개시(2024년 12월) 통해 의견수렴 실시
인권경영헌장 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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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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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외부전문기관 간 개정(안)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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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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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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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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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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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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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위원회 의결 통해 확정
개정사항
- 국제인권규범 준수 강화
- 공사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존중·차별금지·안전 및 보건 증진 강조,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원칙 준수 강화
- 인권경영 확산
-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 인권경영 실천 지원 선언
- 인권경영 실천의지
- 인권침해 사전예방 선언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의지 표명
- 이해관계자 강조
-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의지 선언
- 작성기준일 : 2025-07-01
- 담당부서 : 인재혁신처 윤리경영팀
- 연락처 : 052-216-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