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함
구성 정원 및 임기
정원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외부위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
- 외부위원에는 ‘구성원 의견 대변자’ 1인 반드시 포함
조직도

임원추천위원회 역할
- 임원 후보자 모집방법 및 세부심사기준 결정
- 임원 후보자 모집·조사·심사·추천
- 사장 후보로 추천될 자와 경영계약안 협의 등
개최현황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 작성기준일 : 2022-11-22
- 담당부서 : 전략기획처 대외협력팀
- 연락처 : 052-216-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