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란?
“성과공유제”란 원가절감 등 수탁 · 위탁기업 간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 · 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 모델
(근거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
한국석유공사의 성과공유제 모델?
- 서비스(용역)부문 품질향상
- 비축기지 유지보수자재 등 외자재의 국산화
- 비축기지 유지보수자재 등 외자재의 국산화
- 사업화 지원 및 국내외 동반 진출을 통한 매출향상
- 장비, 설비지원, 교육훈련 등
- 정보, 기술교류, 기술, 자금지원, 시운전 및 성능평가 등
- 정보, 기술교류, 기술, 자금 지원, 장비⋅설비지원
- 정보 및 기회의 제공, 기술 교류, 장비⋅설비지원
- 장기계약, 현금보상(성과지급) 등
- 현금보상, 장기계약, 구매물량보장, 지적재산권 공동보유 등
- 현금보상, 장기계약, 구매물량보장, 지적재산권 공동보유 등
- 신규사업 공동운영, 판매수입 공유
목적
중소벤처기업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 개발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석유개발 및 비축과 관련된 용역 및 기자재 국산화 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능력을 향상
사업내용
정부의 일방 지원 방식의 기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을 정부와 공공기관 간 1 : 1 매칭 형태로 개선함 개발기간 3년 이내, 과제당 최고10억 한도로 정부 37.5%, 공공기관 37.5% 중소기업 25% 부담 수요조사과제, 미래전략과제 및 기업제안과제로 구성되어 한국석유공사와 중소기업의 제안방법에 따라 분류
진행절차
※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방법
참여 희망기업은 수요처 및 관리기관에 상시 과제접수가 가능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공고
목적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은 기술력과 잠재적 성장성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대기업ㆍ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여 구매수요·국가정책·중소기업의 조화 이루는 대표적 동반성장 프로그램
사업내용
한국석유공사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연구개발을 수행
진행절차
수요조사과제(5억원 이내)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전체 개발비의 75% 정부에서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 기업제안과제(2.5억원 이내)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과제모집
참여 희망기업은 수요처 및 관리기관에 상시 과제접수가 가능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공고
목적
협력기업의 기술자료 등을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임치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협력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동반성장 기반 구축
※ 법적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제24조의 2
사업내용
임치대상물
| 기술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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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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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특허제도 VS 기술자료 임치제도)
| 구분 | 특허제도 | 기술자료 임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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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발생 | 특허청 심사 후 효력발생 | 제도 이용순간 추정효과 발생 |
| 정보공개 | 누구나 복제, 열람가능 | 계약상 교부조건을 제외하고 미공개 |
| 보호기간 | 보호기간(20년) 만료시 누구나 사용 가능 | 영구적 보호가능 |
| 수수료 | 100만원 이상 소요 | 최초계약시 30만원(매년 갱신시 15만원) |
진행절차
-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담당부서 : 상생경영처 상생협력팀
- 연락처 : 052-216-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