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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성과공유제란?

“성과공유제”란 원가절감 등 수탁 · 위탁기업 간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 · 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 모델

(근거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

한국석유공사의 성과공유제 모델?

과제목표
  • 서비스(용역)부문 품질향상
  • 비축기지 유지보수자재 등 외자재의 국산화
  • 비축기지 유지보수자재 등 외자재의 국산화
  • 사업화 지원 및 국내외 동반 진출을 통한 매출향상
과제수행방법
  • 장비, 설비지원, 교육훈련 등
  • 정보, 기술교류, 기술, 자금지원, 시운전 및 성능평가 등
  • 정보, 기술교류, 기술, 자금 지원, 장비⋅설비지원
  • 정보 및 기회의 제공, 기술 교류, 장비⋅설비지원
성과공유방식
  • 장기계약, 현금보상(성과지급) 등
  • 현금보상, 장기계약, 구매물량보장, 지적재산권 공동보유 등
  • 현금보상, 장기계약, 구매물량보장, 지적재산권 공동보유 등
  • 신규사업 공동운영, 판매수입 공유
  •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담당부서 : 상생경영처 상생협력팀
  • 연락처 : 052-216-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