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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비공개 세부기준
한국석유공사 비공개 세부기준 다운로드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 및 국무총리훈령 제6조에 따른 비공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 제3호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 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 제6호 |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단, 다음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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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단, 다음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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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작성기준일 : 2026-02-12
- 담당부서 : 총무처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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