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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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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 및 국무총리훈령 제6조에 따른 비공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 및 국무총리훈령 제6조에 따른 비공개 기준을 구분, 내용으로 나열한 표
구분 내용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6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단, 다음 정보는 제외한다.
  1.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3.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단, 다음 정보는 제외한다.
  1.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8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작성기준일 : 2026-02-12
  • 담당부서 : 총무처 총무팀
  • 연락처 : 052-216-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