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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추진배경

정부에서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

구성 정원 및 임기

정원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위원장, 비상임이사,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

임기

  • 상임감사위원 : 2년(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비상임감사위원 : 비상임이사로서의 임기와 동일(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조직도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역할

  • 연간감사계획, 자체감사 재심의, 직무 관련 범죄의 고발 여부 심의·의결
  •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 및 해임 의결,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 감사 및 윤리 관련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심의·의결

개최현황

  • 정기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소집
  •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연간 감사위원회 주요 안건 현황

1분기
  • 전년도 감사결과 보고
  • 전년도 회계결산 의결
  • 당해년도 감사계획 수립
  • 당해연도 감사교육계획 수립
2분기
  • 현안사항 보고
  • 감사관련 규정 제정·개정
3분기
  • 반기 감사결과 보고 등
4분기
  • 현안사항 보고
  • 감사관련 규정 제정·개정
  • 작성기준일 : 2022-11-29
  • 담당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팀
  • 연락처 : 052-216-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