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정부에서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
구성 정원 및 임기
정원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위원장, 비상임이사,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
임기
- 상임감사위원 : 2년(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비상임감사위원 : 비상임이사로서의 임기와 동일(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조직도

감사위원회 역할
- 연간감사계획, 자체감사 재심의, 직무 관련 범죄의 고발 여부 심의·의결
-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 및 해임 의결,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 감사 및 윤리 관련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심의·의결
개최현황
- 정기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소집
-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연간 감사위원회 주요 안건 현황
-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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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감사결과 보고
- 전년도 회계결산 의결
- 당해년도 감사계획 수립
- 당해연도 감사교육계획 수립
- 2분기
-
- 현안사항 보고
- 감사관련 규정 제정·개정
-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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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감사결과 보고 등
-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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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사항 보고
- 감사관련 규정 제정·개정
- 작성기준일 : 2022-11-29
- 담당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팀
- 연락처 : 052-216-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