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5년
- 신규 임명 부서장 대상 반부패 청렴 서약 체결(1월)
- 최고경영진 및 부서장 청렴윤리 선언식(3월)
- 해외사업장 대상 CEO 윤리간담회(3월)
- 청렴윤리 딜레마 토론 이벤트(4월)
- 비상임이사 대상 윤리경영 특별교육(4월)
- 찾아가는 인권상담소(5월)
- 청렴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전직원 소통간담회(7월)
- 윤리위험 식별 및 통제체계 재평가 및 개정(8월)
- 신입직원 윤리경영 교육 및 서약 실시(8월)
- 윤리인권 업무매뉴얼 발간(9월)
- 안심인권상담소 개설 및 홍보이벤트 실시(10월)
- 윤리인권 통합 상담채널 개설 및 집중상담주간 운영(11월)
-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12월)
- 2025년 신규 핵심 윤리위험 담당부서 심화교육(12월)
2024년
- 전임직원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방문기관교육 실시(4월)
- 고위직반부패추진협의체 2024년 1차 회의(5월)
- 청렴윤리 퀴즈, 시뮬레이션 이벤트, 4대 윤리위험 자가진단 실시 (매월)
- 고위직반부패추진협의체 2024년 2차 회의(7월)
- 윤리경영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재수립(8월)
- 존중일터 정책 선언식 개최(9월)
- 2025년 윤리인권담당관 워크숍 개최 (9월)
- 찾아가는 인권상담소 실시 - 교육 및 상담 (11월)
- 공사 맞춤형 윤리위험 식별 및 통제체계 수립(11월)
- 원클릭 사내 신고채널 개설 (11월)
- 윤리위험 실무 담당자 교육, 대내외 안내 및 홍보 전개(11월~12월)
- 외부 이해관계자의 날 개최 - 협력사 대상 윤리인권교육, 간담회, 설문조사(12월)
- 부서별 윤리인권 담당관 활동 점검 및 우수부서 포상(12월)
- 직장내괴롭힘 사례집 편찬 (12월)
2023년
- 전임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3월, 6월, 9월)
- 외부활동 신고 시스템 개선(4월)
- 별도여비 항목 추가 및 출장비 중복 수령 방지
- 본사 윤리인권담당관 워크숍 개최 (6월)
- 고위직 청렴릴레이 캠페인(5~10월)
- 자체청렴도 및 갑질 실태조사 실시(5~6월)
- 윤리경영 전담 조직 “윤리경영팀” 신설(7월)
- 신고채널 활성화를 위한 모의신고 훈련 실시 (7월)
- 모의신고 훈련 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신고채널 통합화(8월)
- 청렴윤리퀴즈 및 청렴다짐이벤트 진행(매월)
- 이해충돌 자가 검사 및 이해충돌 취약직무조사 점검 실시
- 전직원(1,222명)해당없음 확인 및 취약직무자(102명)대상 특화교육 실시 (9월)
- MZ세대와 함께하는 청렴윤리간담회 (9월)
- 윤리 관련 규정 개정 (10~12월)
- 행동강령, 인권경영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2022년
- 전임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4월, 8월, 10월)
- 본사 윤리인권담당관 워크숍 개최(4월, 11월) 및 활동 보고서 제출(12월)
- 직급별 찾아가는 청렴/윤리 소통 간담회 실시(9월)
- 신고채널 활성화를 위한 모의신고 훈련 실시(11월)
- 한국석유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운영규정 제정(5월)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 비윤리행위신고자 보호/보상 처리요령 개정(5월)
- 불리한 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마련
- 권익위의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및 구제절차 안내 규정 마련
2021년
- 전임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6월,10월,12월)
- 외부활동 신고시스템 개편 (7월)
- 감사기준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관리자 직급 외부활동 신고절차 강화(7월)
- 겸직·외부활동 시 복무처리 방침 마련 (8월)
- 본사 윤리인권담당관 워크숍 개최(8월) 및 활동보고서 제출(8월)
- 전 직원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전파교육 실시
- 부서별 자율과제 발굴 및 실행
- 행동강령 개정(10월,12월)
- 적 이해관계 및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의무기간 : 신고대상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 외부활동 대가 수령시 공사 여비 중복 수령 금지
- 행동강령 위반사건 신고자 보호절차 마련
2020년
- 청탁금지법 등 전임직원대상 부패방지교육 실시(9~12월)
- 윤리인권담당관 워크숍 개최(6월) 및 활동보고서 제출(분기)
- 행동강령 개정(5월,9월)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 대상 :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
- 부강의 등 신고 기한 : 사전 신고를 원칙(기존과 동일)으로 하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신고 내용 수정 시 마친 날로부터 2일 → 10일 이내 신고
- 타사규 폐지에 따른 문구 수정
- 명절 전후 클린 피리어드(Clean Period) 시행 및 복무기강 확립(1월,9월)
- 인권의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대외협력
- 울산 인권보호증진협의체 참여, UNGC 인권실무그룹 활동
2019년
- 임원직무청렴계약 체결
- 청탁금지법 등 전임직원대상 부패방지교육 실시(6~10월)
- 행동강령 개정(6월)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규정 신설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의 금지 및 요구받은 피감기관의 처리절차 규정 신설
-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동강령 교육내용 구체화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자 확대 등
- 명절 전후 클린 피리어드(Clean Period) 시행 및 복무기강 확립(1월,9월)
- 인권의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대외협력
- 울산 인권보호증진협의체 참여, UNGC 인권실무그룹 활동
- 작성기준일 : 2021-12-31
- 담당부서 : 인재혁신처 윤리경영팀
- 연락처 : 052-216-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