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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성명 : 에너지인프라사업처
  • 등록일 : 2022-11-24
  • 첨부 : 첨부파일 있음 1개
  • 조회 : 5487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거제 2단계 수리시스템 보완공사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한국석유공사 사장

첨부파일
  • 첨부파일 아이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거제 2단계 수리시스템 보완공사).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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