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거제 2단계 수리시스템 보완공사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한국석유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