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법무관리규정
제·개정 이유(취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과제인 『공공기관의 소송수행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기존의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하여 적격한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함
주요 제·개정 내용
○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회 구성(제9조제3항)
- 소송대리인 선임 시 법률자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다수(5인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평가의 객관성 도모 및 적격한 소송대리인 선정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20년 6월 3일
보내실곳
- 접수부서 : 인재경영처 법무팀
- 담당자 : 6급 함인환
- 전화번호 : 052-216-2278
- 팩스번호 : 052-216-5949
- 이메일 : inhwan_ham@knoc.co.kr
첨부파일
- 담당부서 : 기획경영본부 법무팀
- 연락처 : 052-216-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