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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의 명칭
법무관리규정
제·개정 이유(취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과제인 『공공기관의 소송수행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기존의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하여 적격한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함
주요 제·개정 내용

○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회 구성(제9조제3항)

  - 소송대리인 선임 시 법률자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다수(5인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평가의 객관성 도모 및 적격한 소송대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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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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