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규의 명칭
한국석유공사 정보공개운영
제·개정 이유(취지)
ㅇ 정보공개업무 확대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 대응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 ㅇ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주요 제·개정 내용
ㅇ 규정의 명칭 등 정비
  - (명칭변경) 한국석유공사 정보공개운영규정 → 정보공개운영규정
  - (용어정의 등) 규정 내 사용하는 ‘정보’, ‘공개’ 등 정의
ㅇ 행정정보공표 분류 기준 등 개선
  - 정보공개운영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영공시 사항 정리
  - 행정정보 공표대상의 분류 단위 조정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등 반영
  -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는 정보의 실시간 공개 근거 명시
  - 공사 비공개 세부기준 변경
ㅇ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선
  -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예외조항 신설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절차 수립
ㅇ 제3자의 정보보호 절차 신설
  - 제3자에게 본인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 제3자의 의견 반영 절차 명시
ㅇ기타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처리와 관련한 각종 서식(9종) 신설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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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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