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규의 명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개정 이유(취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내부감사 조치요구사항 반영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감사실 종합감사 조치요구사항 반영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비 평가위원 제척·회피 사유 명확화

  - 이해충돌방지 서약서 징구 근거 마련
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개정사항 반영

  - 기술능력평가 변별력 제고

  -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방식 도입

  - 수행실적 평가 제외대상 확대

  - 평가항목 확대

  - 입찰가격 평가시 기준가격 변경

다. 조달청 및 타기관 사례를 반영한 평가항목 구체화

  - 실적평가 기준 명확화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수정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22년 5월 10일
보내실곳
  • 접수부서 : 총무처
  • 담당자 : 5급 홍성화
  • 전화번호 : 052-216-2645
  • 팩스번호 :
  • 이메일 : seonghwa-hong@knoc.co.kr
첨부파일
  • 담당부서 : 기획경영본부 법무팀
  • 연락처 : 052-216-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