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개정 이유(취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내부감사 조치요구사항 반영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감사실 종합감사 조치요구사항 반영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비 평가위원 제척·회피 사유 명확화
- 이해충돌방지 서약서 징구 근거 마련
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개정사항 반영
- 기술능력평가 변별력 제고
-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방식 도입
- 수행실적 평가 제외대상 확대
- 평가항목 확대
- 입찰가격 평가시 기준가격 변경
다. 조달청 및 타기관 사례를 반영한 평가항목 구체화
- 실적평가 기준 명확화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수정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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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22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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