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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의 명칭
정관
제·개정 이유(취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노동이사제 도입) 반영 및 단기차입금 상환 예회 사유 보완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노동이사 임명(의무화) 및 자격 조항 신설(제7조의2)

  - 3년 이상 재직중인 공사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

나. 노동이사의 임기 관련 지위 상실 및 연임 절차 조항 신설(제8조)

  - 근로자 지위를 상실(근로계약 종료 등) 하는 경우 노동이사 지위 상실

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기준 조항 신설(제13조)

  - 제7조의2에 따른 자격에 부합하는 후보자 추천

라. 단기차입금 상환 관련 단서 조항 수정(제30조)

  -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외부차입 시 이에 대한 상환은 익년 이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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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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