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정관
제·개정 이유(취지)
공사의 CCS 사업(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및 수소·암모니아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한국석유공사법」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개정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추가된 공사 목적과 구체적 사업 범위 등을 정관에 마련하고자 함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공사 목적 추가(제1조)
- 개정된 공사법 제1조 반영하여 공사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문구 추가
나. 탄소 저감 사업(CCS), 수소·암모니아 관련 구체적 사업 범위 신설(제26조)
- 개정된 공사법 제10조제1항 반영하여 탄소, 암모니아 등 관련 구체적 사업범위 신설
다. 기타 조문 정비(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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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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