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규의 명칭
수의계약운영기준
제·개정 이유(취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의 최근까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 문구 등의 정비를 통해 기준에 대한 이해 및 집행이 용이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기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개정안 제1조, 제3조)
나.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계약의 수의계약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개정안 제4조 3항)
다.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시 보고·통보 절차를 구체화(개정안 제5조 제4항)
라. 수의계약 적정성 심사 제외 대상 일부 조정(개정안 제6조 제1항)
마. (소액입찰) “입찰서”를 “견적서”로 변경하여 규정(개정안 제3장 참조)
바. (소액입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견적서 제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1조 제3항 참조)
사. (소액입찰) 기준에 대한 이해 및 집행의 용이성을 도모하고자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내용을 기준에 직접 규정
아. (소액입찰)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자. 소기업·소상공인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문 신설(개정안 제14조의2)
차. 청렴·공정계약 관련 조문 정비(개정안 제16조 및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카. 기타 조문, 문구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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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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