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개정 이유(취지)
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개정내용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의 전환 계획(´25.11월) 등을 반영 나. 조문 체계, 문구 등의 정비를 통해 기준에 대한 이해 및 집행이 용이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기준의 적용범위 명확화 (개정안 제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범위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열거된 계약을 대상으로 명확화
- 해당 사업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기준의 적용 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 명시
나.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내용 반영 (개정안 제7조 및 별표)
- 기술 및 가격 평가항목 배점 조정 * 기술(80) : 가격(20) ⇒ 기술(70) : 가격(30)
사업의 특성ㆍ목적ㆍ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등을 고려한 계약 유형별 배점한도 조정 가능 조항 반영
다. 기타 조문, 문구 등 정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의 통합·전환 반영, 타 계약 관련 규정과 용어 통일 및
자구 수정 등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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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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