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규의 명칭
수의계약운영기준
제·개정 이유(취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함)의 권고사항* 및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의 최근 까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권익위 의안번호 제2025-427호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2025.12.1.)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권익위 권고) 수의계약의 사전공개 절차 신설(개정안 제4조의2)
나. (권익위 권고)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대상 확대(개정안 제5조 제2항)
다. (권익위 권고) 반복 수의계약 체결 제한(개정안 제5조의3)
라. (권익위 권고) `수의계약 사유서' 서식 신설(개정안 제6조 제2항 별지 제5호서식)
마. (계약법령 등 개정) 수의계약의 가격결정 시 1인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개정안 제8조 제1항 제1호)
바. (계약법령 등 개정)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개정안 제8조 제4항 제2호)
사. (계약법령 등 개정) 시설공사 소액입찰 시 낙찰하한율 상향 등(개정안 제12조 제1항 제1호)
아. (권익위 권고) 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조문 정비(개정안 제15조)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아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26년 5월 11일
보내실곳
  • 접수부서 : 조달팀
  • 담당자 : 4급 임동용
  • 전화번호 : 052-216-2646
  • 팩스번호 :
  • 이메일 : dongyong.lim@knoc.co.kr
첨부파일
  • 담당부서 : 기획경영본부 법무팀
  • 연락처 : 052-216-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