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한국석유공사 정관
제·개정 이유(취지)
공사의 울산 신사옥 이전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주요 제·개정 내용
제3조 "경기도"를 "울산광역시"로 제6조, 제7조의2, 제13조의2, 제14조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산자원부"로 제21조의3 "상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상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변경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관련의견을 경영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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