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수의계약 운영기준
제·개정 이유(취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1항 2호)에 여성 및 장애인 기업의 사회적 배려 조항을 공사 사규에 반영
주요 제·개정 내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인의 견적 가능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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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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