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석유개발사업자금대출 및 관리규정
제·개정 이유(취지)
상위규정 개정 및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제38조 제5항 탐사사업비 대납조건부 지분양도시 환입액 면제규정 개정
ㅇ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과 배치되는 규정 삭제
ㅇ 융자고시와의 중복 규정 삭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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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1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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