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수의계약 운영기준
제·개정 이유(취지)
내부감사 조치요구사항 반영 및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소액입찰 대상금액 확대
ㅇ 승인된 문서에 의한 견적징구 및 견적조서 작성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 명확화
ㅇ 수의계약 적정성 심사 제외대상 구체화
ㅇ 감사실을 수의계약 적정성 심사부서에서 제외
ㅇ 일부 명칭 변경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관련의견을 총무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1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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