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개정 이유(취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개정사항 등 반영
주요 제·개정 내용
ㅇ 평가위원별 기술평가 점수 공개
ㅇ 신용평가등급 관련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ㅇ 비계량평가시 최고/최저점이 다수인 경우 하나만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
ㅇ 입찰가격 평가산식 개전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관련의견을 총무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16.8.29
보내실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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