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
제·개정 이유(취지)
국내 석유시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비축자산 대여제도 운용의 합리성 제고 및 비축자산의 효율적 활용 도모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비축시설 대여대상 명확화
- 관련된 석대법 조항을 명시하여 대여 대상 명확화 추진
나. 비축시설 대여료 산정방식 조정
- 대여목적에 따라 대여료 체계 이원화
ex) 수급안정 등 공익목적 : 고정요율
물류비 절감 등 상업목적 : 협상요율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관련의견을 석유사업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16.12.27.
보내실곳
- 접수부서 : 석유사업처
- 담당자 : 김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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