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규의 명칭
석유사업자금대출및관리규정 및 시행세칙, 석유개발사업자금대출및관리규정
제·개정 이유(취지)
정부의 에너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융자대행업무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융자대행업무의 이관으로 석유사업자금대출및관리규정 등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관련의견을 총무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17.8.4.
보내실곳
  • 접수부서 : 총무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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