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규의 명칭
법무관리규정
제·개정 이유(취지)
법무부서와 사업부서간 기능적 역할 분담 및 체계적인 법무리스크 관리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소송대리인 선임 제한을 완화하여 성공적인 소송수행 도모

ㅇ 강제집행 실행부서 변경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ㅇ 이사회 부의사항 신설에 따른 법무심사 대상업무 확대

ㅇ 법무인력지원 철회조항 및 대상을 명문화하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본연의 지원기능 강화

ㅇ 법무업무 전문인력(사내변호사) 관리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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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1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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