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법무관리규정
제·개정 이유(취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증감하에 따라 적기에 소송을 대응하여 공사의 법무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함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소송'의 정의 재정립(제2조제4호)
ㅇ 선제적 법무리스크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제5조,제9조,제25조.제29조)
ㅇ 소가가 불명확한 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안 마련 및 일부 위임보수 현실화(제13조제4항 및 제8항)
ㅇ 분야별 전문성이 특화된 법률자문사의 위촉사유 추가(제22조)
ㅇ 기타 조문 정비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관련의견을 법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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