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개정 이유(취지)
10일(최장 20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여부 기간 단축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부서명 변경을 위하여 한국석유공사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함
주요 제·개정 내용
1.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 한국석유공사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5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제1항의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2. [별첨 3]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의 부서명 변경 : 경영전략실 → 전략기획실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관련의견을 총무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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