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법무관리규정
제·개정 이유(취지)
소송대리인 보수 현실화, 법률자문의 범위 정비 및 법무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심사기능 강화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소송위임보수를 현실화(시장가격 및 물가상승률 반영)
- 중요소송에 대한 중대형 로펌의 사용가능성 확보
ㅇ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절차 정비
- 감사, 인사관련 사항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법무부서협조 절차 등 면제
ㅇ 소송위임계약서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추가
- 소송대리인의 공사 담당자에 대한 금품, 향응 등 제공금지 및 위반자 소송위임계약 체결자격 박탈
ㅇ 소송비용 집행부서 명시
- 소관부서 예산으로 집행하며, 법무부서와 합의시 법무부서 예산으로 집행 가능
ㅇ 법무심사 절차 및 대상 보완
- 본부장이상 전결사항은 본부장 결재직전, 부서장 이하 전결사항은 최종 결재자 결재직전에 심사하도록
심사절차 통일
- 법무검토 및 인력지원 사항도 법무심사 대상에 포함
의견제출
법무팀에 제출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11.16일(금)
보내실곳
- 접수부서 : 법무팀
- 담당자 : 김선영
- 전화번호 : 031-380-2631
- 팩스번호 :
- 이메일 : ukrsonya@knoc.co.kr
- 담당부서 : 기획경영본부 법무팀
- 연락처 : 052-216-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