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개정 이유(취지)
제안서 평가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확립하여 경쟁입찰도모 및 공정한 제안서 평가도출
주요 제·개정 내용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계약 범위 구체화
ㅇ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점수 원칙확립
ㅇ 기술능력평가 중 계량평가 비중 상향조정
ㅇ 기술능력 비계량평가 방법 개선 등
의견제출
총무관리처 계약팀에 제출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5.23(목)
보내실곳
- 접수부서 : 총무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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