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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의 명칭
법무관리규정
제·개정 이유(취지)
국민 권익위 의결 제 2013-1호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
주요 제·개정 내용

ㅇ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ㅇ 청렴성 검증강화

  - 비위 행위자에 대한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임 및 활동 제한

ㅇ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구

ㅇ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 수의계약 방식 적용 시 편중현상 방지 강구

ㅇ 사후관리 강화

  -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 해촉 근거규정 마련

  -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 재위촉 제한

ㅇ 소송 운영현행 공개 의무화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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