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법무관리규정
제·개정 이유(취지)
국민 권익위 의결 제 2013-1호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
주요 제·개정 내용
ㅇ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ㅇ 청렴성 검증강화
- 비위 행위자에 대한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임 및 활동 제한
ㅇ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구
ㅇ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 수의계약 방식 적용 시 편중현상 방지 강구
ㅇ 사후관리 강화
-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 해촉 근거규정 마련
-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 재위촉 제한
ㅇ 소송 운영현행 공개 의무화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정보 공개
의견제출
법무팀으로 제출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9.24(화)
보내실곳
- 접수부서 : 법무팀
- 담당자 : 이종빈
- 전화번호 : 031-380-2568
- 팩스번호 :
- 이메일 : jongbin2.lee@knoc.co.kr
첨부파일
- 담당부서 : 기획경영본부 법무팀
- 연락처 : 052-216-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