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의 명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개정 이유(취지)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의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한 공사 정보공개제도 개선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정행위 제재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징계조항 신설
- 거짓 정보공개, 정보 숨기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
나.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확보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할 겨우, 성실의무 부여
다.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재정비
- 공사 신규업무에 대한 비공개 기준 마련 및 비공개 대상정보의 현실화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 이견이 있는 분은 관련의견을 한국석유공사 총무관리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13.11.4
보내실곳
- 접수부서 : 총무관리처 총무팀
- 담당자 : 차정민
- 전화번호 : 031-380-2308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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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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