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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

메인 국민참여 부패·공익신고 불법하도급 신고

한국석유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사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성심성의껏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 신고대상
    •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하도급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 당해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 신고방법 및 접수요건
    • 신고자 명의는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기관, 팀) 등 모두 가능
    •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신고에 한함
    • 불법하도급 거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 서류, 사진 등)을 제출하고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포상급 지급 안내

  •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 신고자는 불법하도급 신고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사담당부서에 포상금 신청 가능
    • 공사 포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
  •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급 지급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포상조건 국내외 석유개발 참여사
    지급기준 ㅇ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 영업정지 :
      · 일괄, 무면허업자, 재하도급 : 250만원/월 이내
      · 허위 통보, 대금지급 위반 : 200만원/월 이내
    • 과징금 : 부과금액의 20% 이내
    • 벌금 : 부과금액의 100% 이내
    • 과태료,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은 지급 제외
    지급한도 최고 5백만원
  • 포상금 지급 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외부기관 또는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락처 : 감사실 민원담당 이상인 과장 (052-216-2162)

신고서 작성 후 '불법하도급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감사실 비축감사팀
  • 담당자 : 이상인 과장 (052-216-2162)
  • 주소 : (우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 비축감사팀

·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