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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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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유의 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내용 기재
    •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 성립 가능
  • 신고 및 처리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감사실 청렴경영감사팀
    • 담당자 : 이승민 대리(052-216-2129)
    • 주소 : (우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 감사실 청렴경영감사팀

  • 부패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조의2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