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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대출

석유개발 기술자료 공개 제도 안내

  • 자료 공개(대출) 대상자 :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 관련 업계, 연구소 및 공기업, 민간기업 등의 임직원과, 자료관리 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정부기관, 일반법인의 임직원
  • 공개(대출) 기간 : 디지털 자료는 1년, 물리적 자료는 60일
  • 공개(대출) 제한 : 신청 자료가 사업 상 기밀이거나, 자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존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속한 광구에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경우, 사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신청 자료량이 많은 경우 등은 공개 제한 가능
  • 자료 제공받은 자(대출자)의 의무 : 대출자는 자료에 대한 비밀준수각서에 기재된 사항 및 반납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부담

기술자료 공개절차

1.공개 대상 자료 세부목록 요청
  • 신청자 : 홈페이지 공개 대상 자료 목록 중 희망 자료 세부목록 요청(e-mail) (내방하여 세부목록 선정 가능)
  • 공사 : 신청 자료 세부목록 제공
2.공개 대상 자료 선정
  • 신청자 : 제공받은 세부목록 중 신청 자료를 선정해 공사에 알림(e-mail)
  • 공사 : 공개 제한 여부, 자료 활용 목적 및 공개 가능기간 등 확인
3.자료공개 신청 공문발송
  • 신청자 : 자료공개 신청 공문 발송
  • 공사 : 신청 공문 접수 및 내부 공개 승인 절차 진행, 제출 필요 서식(비밀 준수 각서 등)제공
4.공개 대상 자료 교부
  • 신청자 : 비밀준수각서 제출(e-mail)
  • 공사 : 자료 교부(내방/e-mail 등)
    *저장매체는 신청자가 준비
  • 신청자 : 자료수령확인서 제출(e-mail)
5.제공자료 반남 및 폐기
  • 신청자 : 대출기한 내 자료반납 및 자료반납확인서 공문 발송
  • 대출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 가능(사전 문의 요망)

*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한 논문 투고, 학회 발표 등 제공 자료 활용 시 반드시 공사에 문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료 공개 대상 자료 목록

  • 국내 대륙붕 탄성파 탐사자료 및 시추공 자료 목록
    • 국내 대륙붕
    • 현재 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1광구, 2광구, 3광구, 4광구, 5광구, 6-1광구, 6-2광구, 8광구, JDZ에 속한 자료는 공개가 제한되므로, 대출 희망 시 별도 문의 요망
  • 해외 : 해외 석유개발 기술자료는 해당 국가의 자료관리 정책 및 공사의 국가별 Database 구축 여부(카자흐스탄, UAE 등)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므로 별도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