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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는 공사의 임직원과 파견근로자 등 공사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상담센터 (센터장 : 한국석유공사 ESG경영처장)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상담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자의 신분과 상담원과의 상담 내용은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상담원 연락처
- ㅇ 이메일 : kbhr@knoc.co.kr
ㅇ 전화 (고충상담원 연락처)
- 윤리경영팀 상담원(052-216-3182)
- 감사실 상담원(052-216-2125)
- 노동조합 상담원(052-216-400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 사건 발생
-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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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에 신청(전화, 메일, 업무포털, 방문 등)
- 상담 확인사항 : 상담자 진술에 따른 피해상황 및 법규 적용가능 여부, 상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 등
- 상담자 요구에 따른 해결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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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만을 원하는 경우
정식신고
약식조사
약식조사
정식조사
ㆍ 조사위원 : 외부 조사위원 위촉
ㆍ 대상 :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ㆍ 기간 : 20일 이내(필요 시 최대 20일 연장)
행위자와 피해자 간 합의 도출
사장 보고 후 분리조치
조사 결과 사장 보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결정
ㆍ 합의 성립 → 사건종결
ㆍ 합의 결렬 → 피해자 재상담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ㆍ 구성(최소 7인) : 위원장(ESG경영처장),
사장 지명 2인, 노조위원장 지명 2인,
외부위원(관련 전문가) 2인 이상
※ 男 또는 女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초과 불과
ㆍ 심의/의결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징계여부 및 징계양정 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등
심의위원회 결과 사장 보고 및 당사자 통보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통한 징계 결정
가해자 징계 처리,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등
- 작성기준일 : 2025-03-31
- 담당부서 : ESG경영처 윤리경영팀
- 연락처 : 052-216-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