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에서 원하시는 정보가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정보가 없는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