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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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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365일 민원신청·부패신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 국민 참여 마당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편·불합리한 내부 규제의 발굴·개선과 더불어 중앙정부규제(법령 등)에 대한 기업규제 애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 연계·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 국민참여 > 기업성장응답센터
    • 오프라인(우편) 접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 ESG경영처 상생협력팀
  • 신고사항
    • 중소기업 규제애로 :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 기업민원 피해신고 : 기업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고객상담실], [민원(부조리)사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