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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이용안내

인권상담센터 이용 및 구제 절차

신고는 실명에 한하여 처리되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해 드리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비전

신고대상

기관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된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 및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고방법

  • 이메일 : kbhr@knoc.co.kr
  • 우편방문 : 울산 중구 종가로305 한국석유공사 인권상담센터
  • 전화 : 052-216-3188 (윤리경영팀 인권담당자)
  • 아래 신고접수 메뉴 이용

상담대상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발생(인권경영규정 제33조)
  •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조사 요청 가능(인권경영규정 제31조)
  •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 조치 여부 등 결정(인권경영규정 제31조의4)
  • 피해자 및 신고인의 신고사건 기록 열람·복사 청구권 보장(인권경영규정 제35조)

상담대상

  • 신고인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금지(인권경영규정 제33조)
  • 신고인이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33조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인권경영규정 제29조)
  • <인권상담센터 소통 채널 게시판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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