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분야를 조기 발견한 후 안전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회복토록 하기 위해 '21년에 최초 도입
- 공공기관이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향상된 안전역량에 기반한 현장 안전활동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유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장(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 (주 관) 재정경제부
- (심사수행)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 (심사보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 (심사항목) ① 안전역량 ② 안전수준 ③ 안전성과 3대 범주를 심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
| 안전역량 | 안전수준 | 안정성과 | 종합점수 |
|---|---|---|---|
| 300점 | 350점 | 350점 | 1,000점 |
| 연도 | 안전역량 | 안전수준 | 안전성과 | 심사결과 | 심사 결과보고서 |
|---|---|---|---|---|---|
| 2020년 | 2등급 | 3등급 | 2등급 | 종합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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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 3등급 | 2등급 | 3등급 | 종합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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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 3등급 | 3등급 | 2등급 | 종합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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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 3등급 | 3등급 | 2등급 | 종합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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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3등급 | 3등급 | 1등급 | 종합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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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3등급 | 3등급 | 1등급 | 종합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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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준일 : 2026-05-11
- 담당부서 : SHE추진실 안전보건총괄팀
- 연락처 : 052-216-2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