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시항

메인 국민참여 공지시항

추가 유망성평가 용역이 액트지오에 대한 사례금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동해지역 지속 탐사를 위해 진행한 것임


□ 연합뉴스 「석유공, 액트지오에 22억원 더 주고 동해 추가 평가」 ('24.10.2)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보도 주요내용>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용역 등을 위해 총 129만달러를 집행하였으나, 추가 평가에 나서기 위해 액트지오와 한 차례 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70만달러를 추가 집행하였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 평가를 하는데 기존에 지급한 금액보다 더 큰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석유공사 입맛대로 평가해준 액트지오에 사례금 성격으로 용역비를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석유공사는 '23년 액트지오에 평가를 의뢰하여 동해 심해지역에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하였으며, 동해지역의 지속적인 탐사 수행 및 탐사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위해 '24년 추가 유망성평가를 진행하였음


□ 추가 유망성평가는 ➀'23년 분석지역이었던 동해 심해에서 천해까지 확대, ➁’23년 유망성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23년 신규 취득 3D 물리탐사 자료해석, ➂'23년 평가에서 도출된 잠재구조의 유망구조화 등 지역·과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ㅇ 이 과정에서, 평가에 투입된 인력 또한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 외부 조달 업체도 1개사에서 2개사로 확대됨으로써 '23년(125만달러)보다 '24년 추가 유망성평가에 높은(170만달러) 용역비를 집행한 것임


□ 석유공사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성, 가격을 중심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하여 추가 유망성평가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액트지오에 사례금 성격으로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