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윤리경영시스템

신고보상제도

공익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신고문화(whistle-blowing)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1. 내부공익신고

  • 내부공익신고
    • 타인의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는 행위
  • 신고 대상
    • 업무관련 금품수수/향응제공, 직위이용 부당이득/사손,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알선, 청탁 등), 기타 행동강령 위반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 보상내용
    • 1억원이하 : 2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2천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
    •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 6천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5%
    • 20억원초과 : 1억3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3%
    • 금액산출 불가한 건 : 사안의 경중/5단계 구분 지급(100만원/500만원/1,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 신고절차

    위반행위신고서 작성 양식다운로드

    • 신고접수확인(감사실)
    • 조사 실시(감사실)
    • 신고처리결과 통보(감사실)
    • 보상금 지급(감사실)

2. 자율적 공익신고

  • 자율적 공익신고
    • 자신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는 행위
  • 신고 대상
    • 외부인 및 공사직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현금, 상품권 등)
  • 보상내용
    • 3만원(또는 금액상당 상품권) 지급
      * 신고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상심의를 통해 신고금액의 20%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지급 가능
  • 신고절차

    자진신고서 작성 양식다운로드

    • 신고 접수(감사실)
    • 사실 확인(감사실)
    • 처리결과 통보(감사실)
    • 보상심의(윤리경영위원회)
    • 보상금 지금(감사실)

기타 고발/제보/상담 창구

  • 전 화 : 052-216-2123
  • E-mail :rcd2123@knoc.co.kr
  • 우 편 : (우:44538)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