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제도
공익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신고문화(whistle-blowing)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1. 내부공익신고
- 내부공익신고
- 타인의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는 행위
- 신고 대상
- 업무관련 금품수수/향응제공, 직위이용 부당이득/사손,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알선, 청탁 등), 기타 행동강령 위반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 보상내용
- 1억원이하 : 2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2천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
-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 6천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5%
- 20억원초과 : 1억3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3%
- 금액산출 불가한 건 : 사안의 경중/5단계 구분 지급(100만원/500만원/1,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 신고절차
위반행위신고서 작성 양식다운로드
- 신고접수확인(감사실)
- 조사 실시(감사실)
- 신고처리결과 통보(감사실)
- 보상금 지급(감사실)
2. 자율적 공익신고
- 자율적 공익신고
- 자신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는 행위
- 신고 대상
- 외부인 및 공사직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현금, 상품권 등)
- 보상내용
- 3만원(또는 금액상당 상품권) 지급
* 신고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상심의를 통해 신고금액의 20%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지급 가능
- 3만원(또는 금액상당 상품권) 지급
- 신고절차
자진신고서 작성 양식다운로드
- 신고 접수(감사실)
- 사실 확인(감사실)
- 처리결과 통보(감사실)
- 보상심의(윤리경영위원회)
- 보상금 지금(감사실)
기타 고발/제보/상담 창구
- 전 화 : 052-216-2123
- E-mail :rcd2123@knoc.co.kr
- 우 편 : (우:44538)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
- 작성기준일 : 2021-12-31
- 담당부서 : 법무팀
- 담당자 : 오다영
- 연락처 : 052-216-2264